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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0 2016고단4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3. 19: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관악로 304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관악 로 봉천 고개 방면에서 사 당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보행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당시 저녁시간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고 어두우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거나 서 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살펴보고 보행자의 통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 중인 피해자 D( 여, 78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전면 좌측 부분으로 충돌한 후 지면에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자를 사고 직후 현장에서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1. 각 수사보고 ( 현장 조서, 도로 교통공단 블랙 박스 영상분석 결과)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호 등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야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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