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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2 2017고정3243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8. 11:00 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254( 봉천동 )에 있는 서울 YWCA 봉천 종합사회복지 관 3 층 식당 앞 복도에서, 피해자 C( 여, 73세) 과 어깨를 부딪친 이후 피해 자로부터 “ 왜 어깨를 치느냐

” 는 항의를 받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상완골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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