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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05 2020고단43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4. 00:30 경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 구 한 밭 대로에 있는 갈마공원 앞 네거리 편도 3 차로의 제한 속도 시속 50킬로미터 구간을 누리 네거리 방향에서 정부 청사 역 네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사람들이 차량 통행이 한산한 틈을 이용하여 무단 횡단을 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속 78.4킬로미터 내지 81.4 킬로미터로 제한 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직진하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위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 남, 16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기간 미상의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 각 진단서, 내사보고( 도로 교통공단 분석결과 회신 등),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주행하다가 횡단보도 위를 자전거를 타고 무단 횡단하던 16세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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