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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1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0. 14: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오류 인터체인지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 로 진행하던 중 우측 이면도로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하다가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47 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전자 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 직후 현장사진, 피의 차량 사진,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자 치료 경과 등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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