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19나200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5.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소유의 서울 종로구 C 외 1필지 지상 D건물 제4층 E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97,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2010. 4. 14.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7년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종로구청장으로부터 2008년경 이 사건 건물에 불법 증축(발코니 2.85제곱미터 및 안방 0.6제곱미터 무단증축, 이하 ‘이 사건 무단증축 부분’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이행강제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종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무단증축이 되어 하자가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거나 향후에도 부과받을 예정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이행강제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무단증축이 되어 하자가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므로, 손해배상으로 무단증축으로 인한 건물시가손해 상당액 및 복구비용 상당액 5,698,926원의 합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한 사람은 F이지 피고가 아니므로, 피고가 하자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

3. 판단

가. 이행강제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