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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7 2019나4077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4쪽 11번째 줄에서 19번째 줄까지 사이에 적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원고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이행불능에 빠졌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해지로 인한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반환과 원고가 지출한 인테리어 비용 20,000,000원 상당 손해배상을 구한다.

먼저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무단증축으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피고에게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고, 무단증축 부분이 철거된다면 원고가 영위하고자 하는 영업의 특성상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면적을 보장할 수 없어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위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장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점포를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장차 임대차기간 중에 무단증축 부분이 철거될 개연성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도 없다.

더욱이 갑 제1호증 계약서 특약사항에 이 사건 상가가 건축물대장상 면적과 실제 현황면적이 다르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미 무단증축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원고는, 2018. 6.경 실시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안전점검결과가 D등급(미흡)으로 나왔고, 실제 원고 학원 수강생들이 안전상 이유로 환불을 요청하는 등 이 사건 상가의 물리적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3호증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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