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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3 2019나22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2. 2.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C는 2011. 3. 9. 위 건물에 관하여 2019. 3. 2.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친 전 소유자이고, 원고는 2015. 9. 1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현재 소유자이다.

나. 논산시장은 2015. 10. 7.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무단증축 부분인 1층 출입문 기타 구조 4.59㎡, 조적조 18.48㎡ 합계 23.07㎡ 및 4층 발코니 조립식판넬 19.04㎡에 대하여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자 2016. 11. 1.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1,240,000원(위 금원 중 1층 무단증축 부분에 관한 이행강제금은 537,374원이다)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4. 10.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중 1층 출입문 23.07㎡에 관한 무단증축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 무단증축 부분에 관한 이행강제금 537,374원(이하 ‘이 사건 이행강제금’이라 한다)을 매년 납부하여야 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종료 시까지 매년 위 이행강제금 상당액 537,37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재결서(갑 제3호증)에는 피고가 2010년경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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