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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26 2012구단5940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강남구 B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2010. 3. 10.자 시정명령 등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2010. 8. 13. 이행강제금 39,986,140원 부과(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이유 : ① 지하1층 중층 무단증축 62.06㎡, ② 지상4층 무단용도변경(사무소 주택) 81.47㎡ 및 오픈공간 바닥설치 34.2㎡, ③ 지상1층 옥외 무단증축 26.4㎡, ④ 지상2~3층 옥외 무단증축 13.39㎡×2개소, ⑤ 지상4층 옥외 무단증축 70.29㎡. 2011. 3. 16. 이행강제금 5,332,000원 부과(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이유 : 4층 발코니 섀시조 창고 7㎡, 경량판넬 창고 20㎡. 2011. 12. 28. 이행강제금 32,726,000원 부과(이하 ‘이 사건 제3처분’이라 한다) 이유 : ① 지상3층 오픈공간 바닥설치 13.39㎡, ② 지상4층 무단 용도변경(주택) 81.47㎡ 및 오픈공간 바닥설치 34.2㎡, ③ 지상4층 옥외 무단증축 70.2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2-1 내지 3-4, 5 내지 10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한바, 이 사건 제1, 2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하고, 이 사건 제3처분은 그 취소를 구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는데, 임차인이 이 사건 건물을 무단증축하였고, 임차인의 점유ㆍ사용으로 원고가 그 위반사항을 시정할 수도 없었다.

② 이 사건 각 처분에 앞서,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지상4층 81.47㎡ 부분을 원래 허가받은 용도인 사무실로 변경하였다.

③ 이 사건 건물 지상4층 옥외 무단증축 부분의 면적은 70.29㎡가 아니라 53.7㎡이고, 지상2~3층 옥외 무단증축 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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