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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0.16 2019구단50505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 11. 서울 송파구 B건물 제1층 C호(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취득한 소유자이고, 이 사건 건축물은 침구류 가구 매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6. 2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축물에 약 90㎡ 면적의 복층이 무단으로 증축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을 예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무단증축으로 적발된 부분의 출입구를 폐쇄하는 방법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였고, 피고는 2014. 11. 19. 원고에게 시정명령 이행이 완료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 사건 건축물을 유지 관리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완료 및 유지 관리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다.

다. 피고는 2018. 5. 11. “1층 건물인 이 사건 건축물이 불법으로 3층으로 증축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민원신고를 받았고, 이에 피고가 이 사건 건축물 현장에 임하여 조사한 결과, 이 사건 건축물에 합계 296.54㎡ 면적의 2개 층이 무단으로 증축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적발하였다. 라.

피고는 2018. 5. 21. 및 2018. 7. 2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무단증축 위반사항을 자진 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하였고,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의 무단증축을 시정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8. 8. 28.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및 사전통지를 한 뒤 2018. 10.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축물 내 2개 층 무단증축(296.54㎡)’(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이유로 65,238,8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9,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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