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지위 원고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설치ㆍ운영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산하에 유창어린이집을 설립ㆍ운영하고 있고, 광주 북구 운암동 809-1 외 1필지 지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의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에 건축허가 받은 사항 외에 화장실(4.5㎡) 및 보일러실(13.75㎡)을 무단으로 증축(이하 ‘이 사건 무단증축’이라 한다)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0. 11. 24.부터 2014. 10. 30.까지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무단증축 부분을 자진시정(철거)하도록 시정명령을 하고, 원고가 위 각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1. 3. 27.부터 2014. 12. 10.까지 13차례에 걸쳐 합계 8,296,000원의 이행강제금(이하 ‘1 내지 13차 이행강제금’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피고는 2014. 12. 10. 원고에 대하여 다시 이행강제금 574,000원(이하 ‘14차 이행강제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면서 1 내지 13차 이행강제금 합계 8,296,000원을 납부할 것을 독촉하였다.
피고의 사전압류 통지 피고는 2015. 1. 23. 원고에 대하여 합계 8,870,000원(= 1 내지 13차 이행강제금 8,296,000원 14차 이행강제금 574,000원)을 납부하지 않아 원고 소유의 예금을 압류하고자 하니 2015. 2. 24.까지 위 이행강제금 합계 8,870,000원을 납부하라는 취지의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통지는 1 내지 13차 이행강제금 및 14차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이고, 원고가 피고의 허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