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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20 2014구합21998
기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가. 2013. 9. 23. 한 건강보험료 1,947,080원 부과 처분 중 1,125,480원 부분을, 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인 원고는 원고가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대표이사 B의 2012년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면서 B의 2012년도 근로소득에 ‘인정상여’로 194,050,438원을 포함시켰다.

나. 피고는 2013년 9월경 원고에게 ‘B의 2012년도 근로소득 중 인정상여 194,050,438원은 보수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B의 2012년도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를 부과하면서 위 인정상여를 B의 보수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로 보수월액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가 실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보다 총 11,991,840원[건강보험료 11,254,800원(직장가입자 부담분 5,627,400원 사업주 부담분 5,627,400원) 장기요양보험료 737,040원(직장가입자 부담분 368,520원 사업주 부담분 368,520원)]을 덜 납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추가 정산 보험료로 11,991,840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추가 정산 고지 예정 통보를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통보를 받고 2013. 9. 13. 피고에게 추가 정산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겠다고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3년 9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원고에게 매달 원고가 원래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액수에 위 추가 정산 보험료를 일정하게 나눈 액수을 합산한 금액을 보험료로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하고, 그중 위 추가 정산 보험료를 일정하게 나눈 액수에 관한 부분을 ‘정산 보험료 부분’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처분일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부과한 총 보험료 정산 보험료 부분 부과한 총 보험료 정산 보험료 부분 2013. 9. 23. 1,947,080원 1,125,480원 127,520원 73,740원 2013. 10. 21. 1,947,080원 1,125,480원 127,480원 73,700원 2013. 11. 20. 1,947,080원 1,125,480원 127,480원 73,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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