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290 :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12.경부터 2013. 12.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인 I을 운영하면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3. 3.경까지 위 회사 내에서, 위 회사의 근로자인 피해자 J의 2012년 3월분, 4월분, 5월분, 9월분, 10월분, 11월분, 12월분, 2013년 1월분, 2013년 2월분, 2013년 3월분 임금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합계 2,226,150원을 공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회사 운영비로 임의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 회사의 근로자인 피해자들 13명의 임금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합계 20,367,730원을 공제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회사 운영비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5고단1301 :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김해시 K에 있는 피해자 (주)D를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원래 위 회사의 공장장이었으나 위 A의 부탁에 의해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이다.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인수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부담하게 된 채무의 변제를 위해서 피해자 소유의 재산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B은 대표이사로서 이와 관련된 피해자의 재산처분 업무를 승인ㆍ집행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4. 4. 2.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M대부에서, 피해자 명의로 2억 7,000만 원을 차용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위 돈을 사채업자에게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12. 23.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