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체납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독촉처분취소 청구 부분을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공단으로서 가입자에 대한 자격 관리,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업무를 수행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건강보험의 가입자에서 누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2003. 1. 30.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2000. 7. 1.자로 취득하게 한 후 원고에게 안내문과 건강보험증을 우편으로 보내주고 2003. 2.부터 매월 건강보험료를, 2008. 7.부터 매월 장기요양보험료를 각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원고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2003. 3. 25.부터 매월 체납된 건강보험료의 지급을 독촉하는 처분을, 2008. 8.부터 매월 체납된 장기요양보험료의 지급을 독촉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2. 21. 원고에게 합계 153,120원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처분을 하고(이하 ‘이 사건 2월분 부과처분’이라 한다), 같은 날 체납 건강보험료(2003년 2월분부터 2018년 1월분까지) 및 장기요양보험료(2008년 7월분부터 2018년 1월분까지), 연체금, 체납처분비 합계 21,780,470원의 독촉처분(이하 ‘이 사건 독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8. 3. 21. 원고에게 합계 153,120원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처분을 하고(이하 ‘이 사건 3월분 부과처분’이라 한다), 같은 날 체납 건강보험료(2003년 2월분부터 2018년 2월분까지) 및 장기요양보험료(2008년 7월분부터 2018년 2월분까지), 연체금, 체납처분비 합계 21,946,210원의 독촉처분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2월분, 3월분 각 부과처분 및 독촉처분에 불복하여 2018. 3. 22. 및 2018. 4. 10. 피고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5.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