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항소 중 2018. 3. 21.자 독촉처분 체납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연체금,...
이유
1. 이 사건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의 특정 갑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18. 2. 21. 원고에게 2018년 2월분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합계 153,120원의 부과처분(이하 ‘2018년 2월분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면서 같은 날 체납 건강보험료(2003년 2월분부터 2006년 10월분까지 및 2008년 3월분부터 2018년 1월분까지) 및 장기요양보험료(2008년 7월분부터 2018년 1월분까지), 연체금, 체납처분비 합계 21,780,470원의 독촉처분(이하 ’이 사건 제1독촉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 ② 그 후 피고가 2018. 3. 21. 원고에게 2018년 3월분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합계 153,120원의 부과처분(이하 ‘2018년 3월분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면서 같은 날 체납 건강보험료(2003년 2월분부터 2006년 10월분까지 및 2008년 3월분부터 2018년 2월분까지) 및 장기요양보험료(2008년 7월분부터 2018년 2월분까지), 연체금, 체납처분비 합계 21,946,210원의 독촉처분(이하 ’이 사건 제2독촉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에 ‘피고는 원고에게 부과한 건강보험료 독촉 금 21,946,210원(이 사건 제2독촉처분상의 금액이다)을 취소한다.’라고만 기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소장의 청구원인에 기재된 내용 및 제출된 증거를 참작하여 위 청구취지를 다음과 같은 취지 즉, ‘2018년 2월분 부과처분과 2018년 3월분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제1독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제1독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각하하고 2018년 2월분 부과처분 및 2018년 3월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