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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가합10078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가. 별지목록 1 내지 17번, 20번, 21번, 23번, 25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별지목록 1 내지 17번, 20번, 21번, 23번, 25번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별지목록 18번, 19번, 22번, 24번, 26 내지 29번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들은 2015. 7. 1. D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23억 원에 매도하였다.

다. 한편 D은 2015. 7. 1. 피고로부터 3억 원을 이자 월 2%, 연체이자 월 2.9%, 변제기 2016. 7. 1.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2015. 7. 3. 피고에게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D,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② 별지목록 1 내지 15번, 18번, 24번, 26 내지 29번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지상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이라 한다)를 각 경료하여 주었다.

마. 원고들은 2015. 7. 3.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에게 별지목록 19번, 23번 기재 각 건물을 보증금 5,000만 원에 2년간 임대한다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들은 같은 날 피고에게 위 각 건물에 관하여 같은 날 전세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전세금 5,000만 원, 존속기간 2015. 7. 3.부터 2017. 7. 2.까지인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바.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2015. 10. 13. E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사. 그 후 원고들은 2017. 12. 1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년 금제5123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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