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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5.31 2012고단92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에서 상시근로자 60여명을 고용하여 버섯재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 D’를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은 위 ‘영농조합법인 D’에서 2004. 9. 1.부터 2012. 3 27.까지 근무한 E의 2012년 2월분 임금 1,184,585원, 퇴직금 9,547,583원 등 체불금품 합계 12,195,37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단, 순번 4번, 5번, 8번, 9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6번, 28번, 29번, 30번, 31번, 33번, 34번, 38번, 40번, 43번, 45번, 56번, 57번, 58번, 59번은 제외) 기재와 같이 총 26명에게 체불금품 합계 182,944,751원(= 범죄일람표 I의 총액 418,242,228원 - 위 제외된 순번의 합계액 235,297,47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영농조합법인 D’에서 2003. 8. 25.부터 2012. 5. 14.까지 근무한 F의 2012년 5월분 임금 825,295원, 퇴직금 6,615,947원 등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단, 순번 4번, 5번은 제외) 기재와 같이 총 3명에게 체불금품 합계 25,996,369원(= 범죄일람표 II의 총액 38,249,532원 - 위 제외된 순번의 합계액 12,253,16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영농조합법인 D’에서 2010. 1. 4.부터 2012. 6. 27.까지 근로한 G의 2012년 5월분 임금 2,776,410원, 2012년 6월분 임금 2,500,000원, 연차수당 591,450원 및 퇴직금 4,735,609원 등 체불금품 합계 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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