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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6.26 2013고단350
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 ‘E'이라는 카페에서 알게 되어 내연관계로 지냈던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10. 10:00경 진주시 F에 있는 G 2층 강당 옆 복도에서 피해자 B(여, 44세)이 더 이상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4. 18. 진주시 중안동에 있는 진주경찰서 민원실에서 A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성폭력전담 경찰관인 경장 H에게 A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의 상담 신고를 하고, 경찰관이 대신 작성하여 준 '2011. 10. 30. 새벽에 지리산 왕시루봉 밑 비박산행 중 A로부터 강간을 당한 후 몇 차례 더 성폭행 당하고 협박을 당하여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니 처벌해 주십시오.

'라는 내용의 고소장에 서명무인하여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와 내연의 관계로 합의하에 수차례 성관계를 하였던 것이지 A가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은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진주경찰서 경장 H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A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 [판시 제2항 사실]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A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8번), 2차 진술서(순번 19번), 2차 편지, 이메일 내용 등(순번 20번), 증거자료목록(순번 21번), 진술서(순번 23번), 편지요

약, 편지내용(순번 24번), 다음블로그화면, 카카오톡문자화면 캡쳐한 자료(순번 25번), 편지, 이메일 요약, 내용(순번 36번), 다음블로그화면, 카카오톡문자화면 캡쳐한 자료(순번 37번), 2차편지, 이메일, 기타증거자료(순번 43번)

1. 수사보고(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에 관한 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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