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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4.11 2017고단10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58』 피고인은 2017. 10.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 글로벌금융판매의 C 지사에서 2016. 3. 경부터 2016. 10. 경까지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피고인 지인들의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계약에 따른 수당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4. 29.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종래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어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사채업자인 D에게 명의를 빌려 달라고 요청하여 D의 승낙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6. 4. 29.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D의 명의로 월 보험료가 151,500원인 ‘ING 생명 오렌지 변 액 유니버셜 종신보험 ’에 가입한 것처럼 보험계약 청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체결된 보험계약의 청약서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성명 불상자에게 제출하고, 2016. 9. 1. 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 모집 수당 명목으로 1,266,179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 모집 수당 명목으로 합계 92,480,236원을 교부 받았다( 위 범죄 일람표 중 검게 된 부분은 ‘ 수 수료 M’ 부분으로 1번부터 91번까지 차례로 나열하면 1번 1,266,179, 2번 1,403,245, 3번 524,893, 4번 48,262, 5번 336,628, 6번 176,985, 7번 622,640, 8번 89,923, 9번 570,068, 10번 1,634,904, 11번 533,575, 12번 335,674, 13번 148,742, 14번 167,812, 15번 217,971, 16번 222,162, 17번 301,806, 18번 1,985,472, 19번 62,558, 20번 40,771, 21번 131,467, 22번 97,758, 23번 135,773, 24번 653,053, 25번 499,393, 26번 17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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