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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30 2017노18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고인 얼굴에 침을 뱉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 G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이 구걸 통을 발로 찼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 F의 팔 부위를 세게 잡아 못 움직이게 하였고, 곧바로 E는 피해자 F의 턱 부위를 발로 차서 상해를 가하였으며, 이에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이 피고인 등을 말리려 하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2) 이에 대해 피고인은 E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 F이 입은 턱 부위의 상해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의 ‘2 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 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 여야 할 것이나(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참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 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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