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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17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3. 17.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4. 20.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에서 노점상을 하는 사람이고, E는 위 D에서 노숙 생활을 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F, 피해자 G 등은 같은 일행으로서 동 묘 벼룩시장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다.

1. 공동 상해 피고인과 E는 2017. 3. 12. 18:50 경 위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F(64 세) 이 피고인의 노점상 옆에서 구걸하는 사람의 구걸 통( 돈 통) 인 종이 박스를 발로 찼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 F의 팔 부위를 세게 잡아 못 움직이게 하고, E는 피해자의 턱 부위를 발로 1회 차서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아래턱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 F의 신체를 상 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 여, 65세) 이 전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과 E의 폭행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 F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 부위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재판 중인 사실 등 확인, 피의자 A의 동종 전과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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