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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0 2016노13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원심 공동 피고인 A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A와 폭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의 행위는 상가의 냉방장치 가동을 위한 작업을 방해하는 피해자를 막기 위한 것으로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A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공동 폭행 여부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의 ‘2 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 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하며(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참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 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 61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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