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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4 2014고단480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4. 25.경부터 2010. 4. 24.경까지 의정부시 C상가 A-509호에서 ‘D’ 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1. 25. 의정부시 의정부동 350에 있는 의정부세무서에서, 사실은 2009. 10. 1.부터 2009. 12. 31.까지 E, F 업체에 재화를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동안 위 두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2,132,471,737원(= E 50,064,000원 F 2,082,407,737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명세를 거짓으로 기재한 2009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 24.경 위 의정부세무서에서, 사실은 2010. 1. 1.부터 2010. 3. 31.까지 F 업체에 재화를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동안 위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974,645,97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명세를 거짓으로 기재한 2010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09년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09년2기)2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0년1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급가액 합계가 상당히 다액이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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