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C건물 202호에서 ‘D’ 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25. 의정부세무서에서, 사실은 2011. 1. 1.부터 같은 해
3. 30.까지 월텍스컬렉션(주)에 재화를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동안 위 업체에 129,526,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명세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5.까지 위 세무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75,129,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 목록,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제출,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 목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상거래를 문란하게 하고 조세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 기재된 금액의 액수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거래처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래처의 요구에 의하여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