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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25 2014고단58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주)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09. 4. 25.경 인천시 남동구 인하로에 있는 남인천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09. 1. 1.부터 2009. 3. 31.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화랑에너지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화랑에너지로부터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40,018,182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명세를 거짓으로 기재한 2009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2009. 1. 1.부터 2009. 3.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주유소 등 19개 업체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각 업체들에 공급가액 합계 944,718,182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명세를 거짓으로 기재한 2009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고발서, 가공매입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가공매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각 세금계산서, 자료상 혐의자 조사 종결 보고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및 계좌별 특이사항 정리)

1. 수사보고(영장 집행결과 보고-1)

1. 수사보고(영장 집행결과 보고-2), 자금흐름도

1. 수사보고(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첨부),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1부, 부가가치세 신고서 1부

1. 수사보고{화랑에너지 ‘G(H)’ 인적사항 특정 및 공소장 등 첨부 보고}

1.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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