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08. 7. 25.경 경상북도 안동시 동부동에 있는 안동세무서에서, 사실은 2008. 4. 1.부터 2008. 6. 30.까지 아주건설(주), (주)우리환경산업, (주)한주개발, (주)거성건설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4개 업체들에 공급가액 합계 168,02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명세를 거짓으로 기재한 (주)B 명의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불상의 세무사를 통하여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0. 25.경 위 안동세무서에서, 사실은 2008. 7. 1.부터 2008. 9. 30.까지 C건설, (주)거성건설, (주)대동종합건설 등 3개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업체들에 공급가액 합계 32,165,2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명세를 거짓으로 기재한 (주)B 명의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불상의 세무사를 통하여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 25.경 위 안동세무서에서, 사실은 2008. 10. 1.부터 2008. 12. 31.까지 D모터펌프, (주)토우건설, 명원건설(주), (주)우리환경산업, 덕성개발(주), 건웅건설(주), C건설, 에이원건설(주), (주)상우토건, 한토건설(주)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10개 업체들에 공급가액 합계 169,22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명세를 거짓으로 기재한 (주)B 명의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불상의 세무사를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