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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0 2015고단53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남양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가.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4. 25. 남양주세무서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2014. 2. 1.부터 2014. 3. 31.까지 주식회사 에치아이씨에스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위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83,45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명세를 거짓으로 기재한 2014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4. 25. 남양주세무서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2014. 2. 1.부터 2014. 3. 31.까지 주식회사 천수패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위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84,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명세를 거짓으로 기재한 2014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다. 허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제출 피고인은 2014. 4. 25. 남양주세무서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2014. 2. 1.부터 2014. 3. 31.까지 주식회사 천수패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위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70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명세를 거짓으로 기재한 2014년 1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각 1장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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