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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4 2015고합362
입찰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1년 국토해 양부에서 ‘ 주택 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이 고시됨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등 부대시설 운영자를 선정할 때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된 후 입찰을 통해 선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아파트 위탁 관리업체 ( 주 )M 소속 영업 상무 N(2015. 3. 16. 입찰 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 은 새로 입주하는 인천 연수구 O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피고인 B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다른 한편으로 입찰 브로커인 P(2015. 3. 28. 입찰 방해죄 및 배임 증 재죄로 징역 10월 확정 )에게 어린이집 운영 희망자를 섭외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위 P은 속칭 ‘ 모집 책’ 인 Q, R를 통해 어린이집 운영을 희망하는 피고인 A를 섭외한 후 입찰에 필요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등 관련 서류를 건네받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입찰 선정 공고문, 채점표 등을 작성하여 위 아파트 관리 소장인 S(2015. 3. 16. 입찰 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 )에게 전달하여 공고함과 아울러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T의 입찰서류까지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하고, 위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 공개 입찰에서 사전에 공모ㆍ계획한대로 형식적인 입찰을 거쳐 피고인 A가 운영권을 낙찰 받으면 피고인 A로부터 1억 500만 원을 교부 받아 피고인 B, N, Q, R와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등 부정한 입찰 절차를 통해 피고인 A에게 위 아파트의 어린이 집 운영권을 낙찰시켜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공여ㆍ수수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입찰 방해 피고인들은 P, N, Q, R, S 과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P은 위 아파트 관리 소장인 S에게 피고인 A에 유리한 O 아파트의 어린이 집 운영자 입찰 공고문과 평가 표를 전달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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