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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고정37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다.

피고인은 2016. 10. 19. 위 C 아파트에서, 전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D이 아파트 각 동 현관 옆 주민 소통 게시판에 게시한 ‘E 회장, A 소장의 경비용 역 입찰에 대한 소명 서에 대한 전 )D 회장의 반박 소명서’ 150 장을 아파트 보안요원들에게 지시하여 떼어 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문서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 20조에 정하여 진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의 관리 소장인 자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제 3 기 입주자 대표 회장을 지낸 자이다.

②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용 역 입찰과 관련하여 관리소장인 피고인 등이 입주민들에게 약 2억 5천만 원의 피해를 입혔다고

입주민들에게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내

었다.

③ 피고인은 2016. 8. 22.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하고 ‘ 피해 자가 입주자 대표회장으로 재직하던 중 경비업 표준 산재 요율이 10/1,000 임에도 경비용 역업체 선정 입찰 시 21/1,000 을 적용하여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관리 규약에 위반하여 수의 계약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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