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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정10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세종 특별자치 시 도움 5로 20 세종청사 7동에 있는 국민 권익위원회 사무실에서, ‘C 이 D 아파트 동대표회장의 자격이 없음에도 2014. 9. 29. 관리 사무실에서 아파트 창틀 코킹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비 1,000만 원 이상 소요되는 공사는 공개 입찰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공개 입찰을 거치지 않고 E 라는 특정업체에 약 4,100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업체에 재산상 이익을 주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니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 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공개 입찰을 거쳐 ‘E’ 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었으며, 위 업체에 특혜를 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 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국민 권익위원회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검사가 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의 진정 내용이 허위라고 보는 전제는 C이 공개 입찰절차를 실시하여 E가 공사업체로 최종 낙찰되었고 그에 따라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임에도 피고인이 허위사실로 C을 진정하여 무 고하였다는 것이므로, 과연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실제로 공개 입찰이 진행된 결과 E가 공사업체로 선정된 것인 지의 점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C이 2014. 8. 28. 자 임시 동대표회의 결과 안내 공고문, 2014. 9. 11. 자 입주자 대표회의 개최 안내 공고문 등을 게시한 사실, 위 2014. 9. 11.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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