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07 2016고정1554
공동주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부천시 D 아파트의 제 13 기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고, 피고인 A은 E 주식회사 소속 D 아파트의 관리 소장이다.

D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입찰 공고문에 명시한 조건을 미 준수한 E 주식회사를 아파트 관리업체로 선정하면서 입찰 가액과 계약서 금액을 다르게 계약하였다는 이유로 2015. 10. 부천시로부터 과태료 200만 원( 기간 내 납부 시 20/100 감경하여 160만 원) 을 부과 받았다.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회의와 그 구성원은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부과된 과태료 200만 원의 할인 된 금액 160만 원을 납부한 후, 위 금액을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에 따라 위 아파트 관리주체인 E 주식회사에 부담시키기로 하고, 2016. 3. 3. E 주식회사 대표 F으로부터 16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B이 납부한 과태료 160만 원 지급 결정에 관한 안건을 입주자 대표회의에 상정한 후, 2016. 3. 3. E 주식회사 대표 F으로 하여금 위 금액을 B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구두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공소사실에 ‘ 공모하여’ 의 기재가 누락되었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F이 모두 공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던 공소장 내용을 수정하면서, 피고인 A이 F과 공모하여 재물을 교부한 쪽에 속한다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던 것이고,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0 조’ 가 기재되어 있는 바,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