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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4 2015고합122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 전체적인 공모관계] 피고인 A은 아파트 위탁 관리업체인 ( 주 )G 의 영업 상무, 피고인 B은 위 회사 소속 직원인 사람으로서 위탁 관리대상 아파트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처리하는 사람들이다.

2011년 국토해 양부에서 ‘ 주택 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이 고시됨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등 부대시설 운영자를 선정할 때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된 후, 입찰을 통해 선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들은 입찰 브로커인 H 등으로부터 H 등이 섭외한 사람이 어린이집 등 아파트 부대시설 낙찰자로 선정되도록 도움을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주로 신규 입주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동대표 등을 상대로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등 운영권을 낙찰 받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였다.

그리고 H은 속칭 ‘ 모집 책’ 등을 동원하여 어린이집 운영 희망자를 섭외하며 통상 그들 로부터 입찰 전에 일정 액수의 계약금을 받으면서 ‘ 추 후 운영권 낙찰을 받으면 원아 1명 당 200만 원씩 계산하여 지불한다.

’ 라는 별도 약정을 하고, 입찰에 필요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등 관련 서류, 특정인에게 유리한 입찰 선정 공고문, 채점표 등을 작성하고, 심지어는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의 입찰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후 위 H 등은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 공개 입찰에서 사전에 계획한 대로 형식적인 입찰과정을 거쳐 특정인이 운영권을 낙찰 받으면 그 낙찰자에게 평균적으로 원아 1명 당 200만 원씩 계산하여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이 넘는 금액에 이르기까지 금품을 교부 받은 다음, 피고인들 및 어린이집 운영권 선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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