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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3.25 2015고단25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554】

1. 사기 피고 인은 파주시 D 아파트 5 단지 503 동 입주자 동 대표 이자, 입주자 대표위원회 총무이사를 맡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 아파트 어린이집 입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대신 기부금 형식으로 5,0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부동산 사업이 어려워진 상황으로 급히 돈이 필요한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어린이집을 입찰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2. 7. 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 같은 달

8.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311】

2. 배임 수재 피고인은 2009년 경 파주시 D 아파트 503동 2003호를 분양 받아 2012. 10. 초순경 입주하였고, 2013. 3. 경 위 아파트 503동 동대표로 선출되었으며, 2013. 5. 경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이후 2013. 9. 경부터 2014년 가을 무렵까지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총무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한편, 위 D 아파트는 관리 동 1 층에 헬스장, 목욕탕, 실내 골프 연습장으로 이루어진 피트 니스센터가 설치되어 무료로 운영 중이었고 (2013. 7.까지 무료로 운영될 예정이었다), 그 피트 니스센터의 관리주체는 입주자 대표회의이다.

피고인은 2013. 3. 경 F에게 아파트 입주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가 F으로부터 “ 혹시 아파트 피트 니스센터 운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만약 도움을 준다면 관계되는 회사에 이야기를 해서 돈을 마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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