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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29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과 D은 2015. 3. 30. 23:2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피해자 F(42세) 운영의 G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접대부의 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D은 옷을 벗어 등에 새겨진 잉어 문신을 피해자와 주점 종업원들에게 보여주면서 유리컵을 자신의 머리에 치고, 탁자 위에 있던 컵과 유리병 등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면서 “씨발놈아, 장사를 이런식으로 밖에 못하냐, 아가씨들이 이런 식으로 밖에 못하냐, 내가 E에서 알아주는 건달인데 신고하려면 해봐라, 가게를 박살내어 버린다"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B은 "아가씨들 교육을 이런 식으로 하면 장사를 못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아가씨들이 잘 못하는데, 장사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는 등으로 위세를 보이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도36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행은 D이 주도적으로 1시간 정도 저질렀는데, 피고인들은 물리력을 행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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