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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1 2012고합12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09. 7. 27.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395 서울 힐튼호텔 내 피고인의 숙소에서 E에게 “D이 운영하는 F에서 네팔공화국에 아파트 600세대 건축 및 분양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5억 원을 투자하면 1년 후에 반드시 원금을 상환해 주고 투자 이익금은 2012년 아파트 완공 후에 지급해 주겠다, 피고인도 이미 15억 원 가량을 투자하였으니 믿어도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의 네팔공화국 아파트 사업에 15억 원 가량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과 D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대부분을 D의 회사 운영자금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2억 원 가량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이를 네팔공화국 아파트 건축 및 분양사업에 사용하여 E에게 원금을 상환하고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은 이에 속은 E로부터 즉석에서 1억 원권 수표 15매 15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공동정범의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판단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증인 E의 법정진술, 수표 추적결과(증거목록 순번 27), 피고인 작성의 2011. 1. 20.자 확인서(수사기록 605면)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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