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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30 2016노29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에게 피해자를 협박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지만(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참조), 공동가공의 의사로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868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요구한 사실은 없으나, C가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할 때 C의 옆에 있으면서 “오토바이가 많이 망가졌다, 우리와 할 이야기가 없냐, 내가 잘 이야기하면 오토바이를 버려버리면 된다”는 취지의 말을 피해자에게 했던 사실, D은 피고인이 D의 오토바이 절취 사실을 알고 D에게 핸드폰이라도 내놓으면 봐준다는 식으로 말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공갈한 C는 공갈 범행 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해서 돈 좀 받아내자”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C 사이에는 피해자로부터 D의 오토바이 절취를 명분으로 금원을 갈취하려는 암묵적인 의사연락에 따른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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