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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06 2015고단24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17. 12:2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오천원 짜리 밥을 파는데, 반찬을 이런 식으로 주냐, 이 늙은 할망탱이야, 장사를 이런식으로 하냐, 두 씨펄년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식당 내에 있던 테이블, 의자를 차서 넘어트리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9. 17. 14:50경 제1항 기재 업무방해 혐의로 김포경찰서 양촌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은 후 톱을 구입하여 위 F 식당을 다시 찾아간 다음 피해자 D(62세, 여)에게 “씨팔년아 술 가져와”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D이 술을 주지 않자 격분하여 점퍼 안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톱(손잡이:28CM, 톱날길이:25CM, 총길이:53CM)을 꺼내 들고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톱을 피해자 D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찌르고, 다리수술로 거동이 불편하여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G 공소장 공소사실에는 ‘H’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G’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G’로 정정한다.

(67세)이“너 왜 그러냐”라고 하자 위 톱을 피해자 H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얼굴과 목 부위를 찔렀으며,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다시 위 톱을 피해자 D에게 휘둘러 피해자 D의 머리와 손 등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톱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I, J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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