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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2.07 2012고단31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순천중앙파 두목인 G은 2011. 8. 일자미상 저녁 순천시 H에 있는 I주점 안에서 순천중앙파 부두목 J과 조직원 K, L, M 및 피고인 B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조직원인 피해자 N이 평소 자신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혼내주기 위해 피고인 A을 시켜 피해자를 룸살롱으로 불러냈다.

J은 피해자가 룸살롱 안으로 들어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치고, G은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네가 순천에서 살면서 내 말을 거역하고 살 수 있을 것 같냐, 너는 죽어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들과 K 등 조직원들에게 노래방 기계로 출입문을 막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들 및 K, L는 G의 지시를 받고, 그곳에 있는 노래방 기계로 출입문을 막고 그 주변에 서서 위세를 행사하였고, J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그리고 G은 미리 준비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1미터 정도의 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마치 피해자의 목을 내리칠 것처럼 위협하다

칼을 바닥에 던져버린 후, 피고인들과 K 등에게 “이 새끼는 이제 우리 식구가 아니다, 인사를 하면 죽는다”고 말하고 룸 밖으로 나갔고, J은 재차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J, K, L, M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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