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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6 2016고정10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및 C, D, E는 2016. 4. 13. 02:55경 서울 광진구 F 지하에 있는 G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H(여, 22세)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 H의 몸을 잡아당기고, C는 피해자들을 향해 맥주잔을 집어 던지고, D은 피해자 H을 주먹으로 때리고, E는 피해자 I(24세)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및 C, D, E는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타박상을,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안구주위부 피하출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다른 일행들의 공동상해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나. 검사는 공소사실에서 일행들의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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