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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9.08 2015고단7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12.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3.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11. 19. 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화장실에 소형 몰래카메라(HD MINI 카메라)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5. 7. 23. 08:30경 진주시 남강로 1689 농산물도매시장 2층에 있는 여성용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공중화장실 천장에 위 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위 몰래카메라를 발견한 사람의 신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증거사진, CCTV 사진, 화장실 CCTV 영상CD,

1. 압수된 소형 몰래카메라(HD MINI 카메라) 1개(증 제1호)의 현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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