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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47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9. 2.경 서울 중구 충무로 소재 불상의 다수인이 이용하는 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그 화장실 용변 칸으로 들어가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9.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하여 다수인이 이용하는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13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2.경 제1항 기재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 여성 5명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9.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3회에 걸쳐 화장실에서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C(가명),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조사 후 확인된 사실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거짓진술 확인 관련), 수사보고(2019. 3. 23.자 피해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볼펜형 몰래카메라 구매내역 및 라이타형 몰래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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