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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3.29 2018고합1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평소 배우자의 조카인 피해자 B(여, 32세)에 대해 연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던 중, 2018. 5. 중순 22:00경 의왕시 C건물 D호 거실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의 손을 문지르고, 계속하여 피해자 팔의 상부까지 손으로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9. 19. 00:00경 위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던 작은 방에 탁상시계 모양의 소형 카메라(MI-900)를 설치하여, 그 무렵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SD카드 1개(증 제1호), 몰래카메라(증 제2호)의 각 현존

1. 각 수사보고(압수SD카드 분석, 증거목록 순번 21번의 고소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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