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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28 2014고단1222
방실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 근무하는 회사원으로서, 2014. 2.경 인터넷 홈쇼핑을 통해 구입한 외장하드 형태의 몰래카메라(명칭: POWER BANK 5000, 모델명:PB-HSD5000S)를 이용하여 같은 회사 여직원들의 신체 등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4. 4. 4. 18:3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연수원 1층에 있는 호수 불상의 여직원용 숙소에서, 위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과 숙소 안에 있는 욕실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서랍장 위에 위 카메라를 샤워기 방향을 향하도록 올려놓고, 위 카메라를 작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4. 4. 4. 00:2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설치해둔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회사 워크숍에 참석한 성명불상의 피해자 여성이 머리를 감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5. 02: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설치해둔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회사 워크숍에 참석한 피해자 G(여, 32세)이 샤워하기 위해 들어가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제27번)

1. 경찰 압수조서

1. 카메라 사진,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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