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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60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상가 내 화장실 여성용 용변칸 내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하여 화장실을 이용하는 불특정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PC방이 위치한 상가 내 여성용 화장실을 주된 범행 장소로 삼았다.

피고인은 2013년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상가 내 남녀공용화장실에서, 소형카메라를 휴지에 싸서 발견하기 어렵게 한 뒤 그곳 화장실 내 용변칸 쓰레기통 안에 설치하여 그곳 화장실을 이용하던 피해자 C(가명, 여)의 용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가 보이도록 동영상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2013년경부터 2017.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같은 해 8월경 사이에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 피해 여성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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