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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123
신용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와 2014. 3. 18. 용인시 처인구 D 임야 33,426㎡ 중 11,900㎡(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칭함 )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전원주택 부지 인허가 관련하여 3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사람으로, 인허가 절차가 지체되는 등의 사유로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민 ㆍ 형사상 분쟁을 벌이고 있던 중 2015. 11. 20. 경 용인시 이하 불상의 사무실에서 E, F, G에게 ‘C 가 이 사건 토지에 인허가가 안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사기 계약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를 헐값에 매입하고도 갑절이상으로 뻥튀기하여 매도하는 약탈 적인 계약을 하였다’ 는 취지의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에 대한 허위 사실, 6,000평의 관광 농원을 불법적으로 인허가를 받아 토목공사를 E에게 시키고 인건비 등 2억 원을 지불하지 않고 있으며, C 본인도 자력이 없어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여 본 사건에 연루된 모든 인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는 취지의 피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허위 사실과 ‘ 이런 악독한 사악한 여자’, ‘ 남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악녀를’, ‘ 건방지고 싸가지 없고’, ‘ 못된 인간 이하 더러운 똥벌레 구더기 만도 못한 쓰레기를’ 등의 모욕적인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함과 동시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문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3 조( 신용훼손의 점), 형법 제 3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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