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10 2013고정46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9. 26. 00:27경 서울 용산구 C아파트 102동 105호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카페 ‘D’의 자유게시판에 피해자 E을 지칭하여 “부동산업자인데다 한때는 부동산 자격증을 대여하면서 불법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주민에게 폭행을 가해놓고 오히려 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발했지만 뜻을 못 이룬 인간입니다. 빚을 많이 지고 불법으로 주민을 허위 고발하는 인간이 혹시 아파트관리에 대한 입주자 대표직을 수행하면서 비리를 저지를 염려는 없을까요 ”라는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1:21경 같은 장소에서, 위 카페 자유게시판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이 인간이 비대위 총무 보면서 스스로 비대위 해산시키고 남은 돈 주민에게 돌려주지도 않고 밥 사먹고 술 사먹는 인간입니다.”라는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28일 11:43경 같은 장소에서, 위 카페 자유게시판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위장주거를 하는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죠. 아들 이름으로 사놓고 증여세는 냈을까요 ”라는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부분

1. 각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관련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