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1.01.28 2020고정175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9. 2. 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9. 2. 20:40 경 불상지에서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 C이 사무실로 이용하는 대구 달서구 D 오피스텔에서 고스톱 등 도박판을 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B에게 “ 언니야, C이 D 오피스텔에서 크게 고스톱을 붙인다고 하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20. 9. 3. 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9. 3. 16:15 경 불상지에서 E로부터 전화로 “C 이 나한테 D 오피스텔에 놀러 오라고 한다” 는 말을 듣고, 사실은 피해 자가 위 D 오피스텔에서 고스톱 등 도박판을 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E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며 “ 어제도 어떤 아저씨가 언니가 D 오피스텔에서 고스톱 붙인다고 이야기 하더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7조 제 2 항( 각 허위 사실적 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