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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9.05 2019고단1324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9. 12. 14:00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에 있는 천안역 동부 역사 앞길에서 사실은 피해자 B은 깡패들을 앞세워 피고인을 상대로 성폭력, 성매매, 동영상 찍기를 하거나 피고인에게 인체실험 등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C병원 신경과 D 선생은 깡패들을 앞세워 지난 5년 동안 성폭력, 성매매, 동영상 찍기를 했다. 척추와 무릎에서 필요할 때마다 골수를 뽑아 가는 등 인체실험을 했다. 의사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하루속히 당장 해결하세요."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수 개 걸어 공연히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내용을 기재한 현수막을 거는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이를 본 사람들이 피해자 B이 근무하는 C병원 신경과로 수차례 문의전화를 하게 만드는 등 피해자의 정상적인 진료 및 상담 업무를 곤란케 하고, 불필요한 대응 업무에 인력을 낭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사진자료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진료 당시 1회 만난 것이 전부라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신경과 의사로서 진료 당시 피고인과 신체 접촉을 할 만한 일이 없는 점, 피해자는 진료 시 피고인의 언동 등을 보고 정신과적 치료를 권유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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