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6. 10:40 경 전 남 함평군 C에 있는 D 교회 예배당에서 피해자 E(59 세) 이 피해자의 부인인 F를 때리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피해 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얻어맞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예배당 밖으로 데리고 나간 후 그 곳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 등’ 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1회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눈 주위를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한 바 없고, 사건 당시 촬영된 피해 사진에도 피해자의 눈 주위의 타박상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해 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 을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점, ②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 G 정형외과에서 발급 받은 상해 진단서에는 ’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 외에도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의 상해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의 상해 부위가 피고 인의 폭행 부위와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 인의 폭행으로 적어도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부합하도록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