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14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동거녀이고, 피해자 D(여, 66세)는 C의 계모이며, 피고인, C 및 피해자는 부산 부산진구 E에서 같이 살다가 피해자가 이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 11:5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이사 중에 그곳에 있던 냉장고를 옮기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애 아빠가 돈 벌어 산 냉장고인데 니가 뭐 때문에 가져가노”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서로 밀고 당기는 등 실랑이를 하다가 같이 넘어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