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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26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42세) 는 법적 부부 지간이나 현재 이혼 소송 계속 중이다.

1. 2011. 4.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1. 4. 3. 경 청주시 D 아파트 107동 801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2012. 5. 17.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5. 17. 경 청주시 E 3 층 원룸 빌라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와 등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3. 11.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8. 경 청주시 F 아파트 101동 1206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가 각막 이식 수술을 받은 바 있음에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2014. 9.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2. 경 청주시 F 아파트 101동 1206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가 각막 이식 수술을 받은 바 있음에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맞지 않으려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팔뚝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5. 2015. 7.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13. 경 청주시 서 원구 G 아파트 B 타워 동 2601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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